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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감 “한국도로공사 할인제도 폐지…부채 국민에게 떠안겨서는 안돼”

등록일 2020년10월13일 09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더코리아뉴스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내년부터 출퇴근 할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민 부담을 가중하려 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전북 전주시갑)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뉴딜 50대 과제 선정 및 관리계획'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출퇴근 할인제도를 포함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일부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출퇴근 할인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 미만의 구간에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및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통행료의 50%,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도로공사는 출퇴근할인제도를 통해 2019년에만 18만2천여 대 차량에 660억 원의 통행료를 운전자들에게 감면해주는 등 해마다 약 600억 원대의 통행료 감면을 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는 2021년부터 주말할증제도 폐지 및 다자녀가구 할인제도를 신설하고, 2022년부터는 '1가구 다차량 경차'의 할인을 제외하는 방안 도입을 준비하는 등 경차 할인제도 역시 일부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감면 축소에 대해 "감면제도의 정책 효과성 제고 및 장기적으로 적정 감면 수준을 유지해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통행료 감면제도 축소를 통해 1300억 원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로공사는 올해 주 수입원 감소 등으로 인해 5,666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7,653억 원 추가차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재무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효과가 매년 2천억 원 ~ 3천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공사의 재무구조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서민들에게 그 부담을 떠안기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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