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최근 치러진 8번의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을 받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75명의 20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당선무효로 인한 선거비용 반환 현황‘에 따르면 선거비용 반환대상 금액 총 394억 3,800만 원 중 48.94%인 193억 300만 원이 회수되지 않았다.
선거별로 미반환금액을 보면 ▲5회 지방선거가 7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6회 지방선거 52억 원 ▲7회 지방선거 26억 원 ▲20대 국회의원선거 10억 원 ▲19대 국회의원선거 1.9억 원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선거 공영제 취지에 따라 일정 득표율을 올린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을 돌려주는 선거비용 보전 제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인이든 낙선인 이든 선거비용 보전금을 전액 반환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선거비용 반환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 소멸시효가 5억 원 이상이면 10년, 그 미만은 5억으로 이 기간이 지날 때까지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체납자 신분을 벗어날 수 있어 그동안 먹튀 논란이 있었다.
양 의원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에 고발된 경우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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