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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68명 해외 29명…1단계 시행과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

등록일 2020년10월12일 12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질병관리청 제공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1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68명으로 그중 수도권의 확진자는 48명, 비수도권 지역은 20명으로 발견되고 해외유입 사례가 29명이다. 

오늘(12일)은 전국에 대해 거리두기 1단계, 수도권에 대해서는 일부 2단계 조치를 추가로 적용하는 첫날이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더 이상 거리두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방역의 실효성은 높이면서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거리두기 단계의 내용을 조정한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연휴 이후 환자 증가의 가능성도 남아있는 만큼 방역의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의 거리두기가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조정되지만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다. 


첫째,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등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되, 일시적으로 다수가 모이는 행사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둘째, 방문판매시설을 제외한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특히, 클럽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시설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적용합니다. 

셋째,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나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넷째, 스포츠 행사는 수용인원의 30% 수준까지, 국공립시설은 입장객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에 대해서는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등은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한다 하더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권고했다.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16종의 시설에 대해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특히 음식점과 카페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좌석 띄우기나 칸막이 설치 등을 의무화한다.

교회는 예배실 좌석의 30% 수준의 인원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으나 각종 소모임과 식사 금지는 유지된다. 

앞으로 시설의 운영중단이나 폐쇄 등의 극단적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보다 정밀한 방역을 선택했다.

또한,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중요한 방역수칙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와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중단도 명령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을 접수한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에 대한 방역대책으로 먼저, 오는 17일부터 11월 15일의 기간 중 각 공원 별로 단풍절정기에는 대형버스의 공원 직영주차장 이용을 통제하여 단체탐방을 제한하고 공원의 정상부, 전망대, 쉼터 등 탐방객이 밀집할 수 있는 55개 장소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하여 탐방객을 분산화한다. 

설악산과 내장산에서 운영 중인 케이블카는 탑승 인원을 50%로 제한하여 밀폐된 시설의 이용을 관리하고 유튜브의 국립공원TV 채널에 설악산, 오대산, 내장산의 단풍절정기 영상을 게시해 직접 가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단풍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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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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