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외곽순환고속도로에 포터 2가 247km, 벤츠는 220km를 질주하다가 경찰 단속장비에 걸렸다.
과속으로 질주하다 단속된 차량 중 상위 50대 주 78%가 외제 차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 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초과속 차량의 실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에서 가장 최고속도를 질주하여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지난 2016년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 방향 70.2km 지역에서 247km로 질주하다 적발된 차량은 포터Ⅱ와 220km 벤츠 S63 AMG였다.
또한, 최근 5년간 연도별 과속 단속 상위 10건을 분석한 결과 수입차량이 전체 78%를 차지했다. 그러나 포터 2(2016년 247km 외곽순환도로), 25t 트럭 트라고(2016년 237km,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중부내륙고속도로), 덤프트럭(2016년, 219km 중부내륙선 24km), 대우 트랙터 16t 이상(2017년, 237km 중부내륙고속도로), 이 마이티(2017년, 237km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대형 트럭들도 초고속으로 질주하다 적발되었다.
김 의원은 “초과속 차량 단속 현황을 분석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났다”면서 “승용, 승합, 트럭 가릴 것 없이 200km 이상을 너끈히 넘기는 질주를 즐긴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초과속 차량은 그야말로 도로 위의 흉기”라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초과속 차량에 대해 형사 처벌과 함께 벌금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며, 적발 즉시 벌점 부과를 통한 면허 취소 처분을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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