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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감, 기상예보 빗나간 기상청, 빗나간 수의계약

등록일 2020년10월12일 04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뉴서울타임즈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기상청의 공공기관 발주 용역계약에 법망 피한 불공정 행위 허점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진관측장비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10년 이상 체결했던 업체가 입찰 담합으로 부정당업체로 지정받은 후에도 집행정지 기간에 3차례나 수의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또 기상청은 2020년 용역계약을 다른 업체와 계약했지만, 새로운 업체와 기존업체의 대부분 직원이 겸직상태여서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진관측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A업체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년간 43억 7천 8백만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해 왔다.

하지만 A업체는 2016년 12월,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부정당업체로 지정받았다. A업체는 이후 입찰참가제한 취소소송을 바로 제기하여 2016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8월 23일까지 부정당업체 제재 집행정지 상태가 되어 이 기간에 2017년 5월, 2017년 12월 동일한 계약을 기상청과 체결한다.

이후 A업체는 소송에서 패해서 2018년 8월부터 다시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았지만, 바로 항소하여 2018년 9월 부정당업체 지정 집행정지 상태가 되었고, 다시 2018년 12월 기상청과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기상청은 A업체가 2016년 12월 부정당업체 최초 지정을 받은 이후 집행정지 기간에 3차례의 수의계약을 통해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A업체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입찰 참가 제한 상태이다. 결국 기상청은 2019년 12월 24일, 2020년 지진관측장비 관리 용역업무를 다른 업체 B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B업체는 A업체와 협력관계에 있고, 기상청의 확인결과 B업체의 직원 27명 중 17명이 A업체에 겸짐을 하고 있어서 두 회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A업체와 B업체는 대표자와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는 다르지만 A업체의 대전 사무소와 B업체의 본사는 대전시 유성구의 같은 빌딩의 6층과 5층에 위치해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현행 국가계약법의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서 부정당 지정 업체가 용역을 계속해서 수주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다른 회사로 넘기는 방식으로 공정 계약을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누가 봐도 부적절한 계약 체결에 대해 기상청은 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기상청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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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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