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길거리, 공공장소에서 여성 신체 불법 촬영 동영상 및 사진 150여 건 발견”했지만, 한전은 적발 최초 고발 염두했으나 자사 직원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분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 내부 신고로 불법촬영 범죄를 파악하고도 ‘자사 직원은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촬영 당사자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실이 밝혀져 앞으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산자위, 청주시 서원구)의원은 11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전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보다 피해당사자가 자사 직원이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한전 측은 신고가 접수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관련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징계위원회는 그로부터 3개월이 더 지난 2019년 2월에야 비로소 열렸다. 실제 조사에 걸린 기간은 8일에 불과했으며, 별다른 이유없이 6개월을 허비한 결과 한전이 내린 몰카 범죄에 대한 대가는 정직 1개월이었다. 당시 징계위원 6명 중에 여성은 0명이다.
한전 측은 당초 동영상의 개수가 많아 수사기관에 고발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발이 아닌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했다. 이어 평소 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고려해 실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의원은 “N번방 사태 등으로 불법 촬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고, 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한전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자사 직원의 불법 촬영 범죄를 눈감은 것은 시대변화에 뒤처졌을 뿐 아니라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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