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는 오전까지 일반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원활한 국감이 어려웠지만, ‘강경화 장관 북한군 사살피해 공무원 친형 만나기로’ 답변을 받았다.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북한군에 의해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외교부가 피해 가족과 함께 국제 공조에 임하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사건 관련 상임위에서 다뤄야 한다며, 증인채택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의혹과 상관없이 우리 국민이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실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큰 문제이다. 먼저“모든 국가는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바다에서 발견된 실종 위험이 있는 조난자를 구조하고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는 UN해양법협약 98조의 중대한 위반이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 세계보건기구(WHO)에도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중요 범죄 사안이다.
북한은 이번 만행에 대해 사건 일체를 인정했고, 행위자, 사건 장소, 시간 등이 드러나 증거도 명백하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도 가능하다. 이는 당연히 외교부 직접 관련 사안이다.
피해 가족들도 외교부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사실관계를 밝히고, 향후 대응에 대해 협의 해야한다. 최근 친형 이래진씨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등 외교 인사들을 만나 향후 대책을 들었다.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은 이날 오전 거듭 증인채택을 요구하며, 여당과 협의하였고, 결국 강경화 장관이 직접 피해자 친형 이래진씨를 만나는 것을 약속받았다. 강경화 장관은 “곧 이래진씨를 만나, 우리국민 피격 사건에 대한 국제 공조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은“강경호 장관이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실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며“이번 만남이 아무 실효성 없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의 사항이 도출되는 만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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