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해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한 악의적인 불법중국 어선은 총 83척으로, 이들 어선을 무관용 원칙으로 폭파•침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들 어선의 평균 담보금 납부율은 38.6%로 저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5~2019년 6월 기준) 중국어선의 특정금지구역 침범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해특정금지구역과 동해특정금지구역에서 각각 81척과 2척이 단속되는 등, 특정금지구역에 침범한 중국어선은 총 83척으로 조사됐다.
특정금지구역은「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제4조에 따라‘특정금지구역’이 서해 및 동해상에 설정되었으며, 해당 조항(제4조)은“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서해 특정금지구역 요도 / 김선교 의원실 제공
중국어선의 특정금지구역 침범으로 최근 5년간 총 100명이 구속되었으며, 나포된 중국어선의 담보금 납부율은 38.6%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특히, 법률에 명시된 특정금지구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행태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해외사례를 보면 외국의 불법조업 선박을 폭파, 침몰시켜 불법조업률을 낮춘 경우도 있는 만큼, 강력한 조치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시켜, 주권 강화 및 어민과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영해에 들어와 불법으로 조업하는 어선을 침몰시키는‘무관용 정책’을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주로 중국 등 외국 선박 1만 척 이상의 불법 영해 침범을 막아냈고, 불법조업도 90% 가까이 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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