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액을 연봉에 포함하고, 복지제도 활용 못 하게 만드는 악덕 기업 제보 이어져
- 제도 악용 일부 기업, 청년 자산형성 유도하는 제도 취지 무색하게 만들기도
- 제도 취지 살리기 위해, 부당행위 악덕 기업 강력히 제재해야!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지난 8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류호정 의원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악용하는 악덕 기업에 대한 제재 및 조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3천만 원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청년 노동자가 720만 원 이상을 60개월간 적립하면, 기업이 1,200만 원, 정부가 1,080만 원을 지급하여 최대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정책이었으나,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기업에 의해 오히려 청년의 박탈감을 유도하고 있다.
류호정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 가입과 회사 복지제도 중단을 연봉협상 조건으로 내걸거나, 기업이 내야 할 지원금을 재직자에게 전가 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당행위 및 부정수급 강요 사례가 적발될 경우 만기를 채우지 못한 채로 적립이 중단되기 때문에, 5년 만기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돼 기업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게 되더라도 청년재직자만 손해라는 지적이다.
또한, 신고 자체가 어렵게 되어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홈페이지 로그인 및 고객센터 전화로 본인이 누군지 스스로 밝혀야하기 때문에, 사용자 측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내부고발을 하는 것도 무리일 수 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신고조차 쉽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만들어주기는커녕, 사업주가 청년재직자에게 공제가입을 조건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할 필요성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기했다.
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청년들을 위한 공제가 오히려 청년들을 울리고 있”다며,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부당행위를 강요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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