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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감] 코트라, 성폭행·성희롱 등 사건 잇달아…폭탄주·욕설과 폭언 난무

- 대한민국 대표 해외에서 근무 코트라, 기강해이 도 넘어

등록일 2020년10월10일 10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지난 19년 1월 코트라 프랑스 파리무역관장으로 근무하던 A 씨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속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해외 무역관 코트라가 성폭행 등 사건이 잇달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에도 코트라의 말레이시아 수도 코알라룸푸르 B무역관이 현지직원을 성희롱 해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코트라는 자체감사 결과 사실을 확인하고도 견책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코트라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코알라룸푸르 B무역관이 수출상담회 종료 후 강제로 술을 권하고 예쁘다며 손을 잡는 등의 행동을 했고, 여직원의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며 여직원이 주인과 함께 사는 민박집 형태(에어비앤비)에 숙박중이라고 말하자 방을 구해줄 수 있다는 등의 행동을 했다.

감사실은 동석했던 팀원 과장도 B무역관이 술을 마시며 손을 잡았고, 집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 등을 통해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감사실은 이밖에도 B무역관이 평소 블라우스를 들춰 바지스타일을 확인하고, 어깨에 팔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다른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코트라는 감사를 통해 사실확인 결과, “현지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행동을 하였고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으며 공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코트라 감사실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는 이유로 해당 무역관에게 ‘견책’ 처분에 그쳤다.

코트라 감사실은 처분요구서에서 과거 성범죄 징계에서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반복적인 성희롱을 비롯해 여타 비위가 병합된 건에 대해서도 ‘강등’ 징계가 있었던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성희롱은 비위 정도가 약하다며 ‘견책’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C 무역관장은 회식자리에서 의사와 상관없이 폭탄주를 마시도록 강요하고,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이 혼자 사는 집으로 2차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감봉 처분을 받았다.

올해 D 무역관 과장은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 직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와 함께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 용무를 지시하고 임산부에게 휴일근무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감봉 징계를 받았다. 

코트라는 현재 86개국에 127개 무역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총 5백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무역관별로 본사 파견직원은 2~3명 정도이고 나머지 직원은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이다.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코트라 직원의 성폭행, 성희롱과 직장 괴롭힘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트라 감사실은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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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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