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의무를 위반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총 11억3천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최근 5년간 5억4천만원으로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100명 이상의 사업주나 공공기관에게는 미 준수시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정원대비 3.4%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3.4%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 3.1%보다 더 높다. 이렇게 더 높게 정해진 이유는, 공공부문부터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라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그 의도와는 달리 많은 공공기관들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일관하며 장애인 일자리 조성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산하기관 중 한국은행 다음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 3억2천만원, 한국재정정보원 1억2천만원, 한국투자공사 9천2백만원, 한국조폐공사 4천9백만원 순으로 부담금을 많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행은 2015년 1억8천만원을 납부하던 수준에서 2017년 2천만원까지 고용부담금을 줄였다가 2019년 갑자기 늘어나 1억6천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한때 늘어났었지만 4년 만에 다시 감소해 제자리가 된 것이다. 기관에서 의무고용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장애인을 인턴으로 잠깐 채용했던 것에 그쳤음을 추정할 수 있는 수치다. 공공부문에서조차도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의 일자리 여건이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2020년 8월 기준 기관별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중 단 2곳만이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었다.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재정정보원만이 각각 4.18%(55명), 6.52%(15명)로 의무고용률을 지켰다. 나머지 6곳은 모두 3.4%에 미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었고, 특히 한국투자공사(4명)와 한국원산지정보원(1명)은 장애인 고용률이 1%대에 그쳤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공공부문에서조차 수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부담금으로만 때우고, 장애인 일자리를 늘릴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하지 않고 있어 특단의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기재부와 산하기관들은 안정적으로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직무 개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