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지난해 경북 의성군에서 17만 3천 톤의 ‘쓰레기산’ 방치가 확인되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영천과 성주에서 7천 톤의 불법폐기물을 투기한 업자 등 9명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불법폐기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
실제로 2018년 11월 환경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불법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결과, 환경부는 2019년 2월, 전국에 120만 3천 톤 규모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불법폐기물은 계속 쌓여만 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수조사 이후에 새롭게 적발된 불법폐기물이 올해 8월 기준, 39만 6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시도별로는 경상북도에 15만 1천 톤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7만 7천 톤, 충청북도 4만 2천 톤, 충청남도 4만 톤 순으로 많은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다. 시군구 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경북 영천시에서 4만 1천 톤으로 가장 많은 불법폐기물이 확인됐고, 경북 경주시가 2만 6천 톤, 경기 평택시 2만 5천 9백 톤, 충남 천안시 2만 4천 톤 순으로 많은 양이 확인됐다.
불법폐기물을 적발하는 것만큼 이를 처리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때 적발한 120만 3천 톤의 불법폐기물 중 112만 8천 톤을 처리했으며, 7만 5천 톤은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올해 8월 기준, 추가로 적발된 39만 6천 톤 중 15만 7천 톤은 처리하고 23만 8천 톤의 불법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전수조사 때 미처리된 내용을 포함하면 전국에 총 31만 3천 톤의 불법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셈이다.
송옥주 위원장은 “불법폐기물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올해 5월부터 폐기물 배출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불법폐기물을 추적·관리하는 등 폐기물의 방치와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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