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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국감, 헌법부터 기존 법령까지 일본식 표현 여전해…한글낮 맞아 한글로 정비해야

- 김남국 의원,“법제처는 사법부와 협업하여 한글 맞춤법에 맞는 법령개정 실시 해야”

등록일 2020년10월10일 02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구을), 대법원 감사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우리나라 헌법이 개정된 지 33년이 지났다. 1987년 9차 헌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기준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단어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1월 한글 맞춤법이 제정되면서 2014년과 2017년 개정됐다. 한글 맞춤법 개정에 따라 법률 용어의 일본식 표현 등에 대해서도 정비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72조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부치다’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또한, 헌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담임권’과 ‘호선’등의 표현처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도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법제처가 국회에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제·개정 법령안에 포함된 어려운 용어 674개를 발굴하고 부처협의를 거쳐 507개의 용어를 법령심사 단계에서 사전 차단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토부, 행안부 등 18개 부처의 기존 법령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개정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글날을 맞아 일본식 법률용어와 어려운 용어 등을 재정비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법제처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여 행정부 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협업하여 우리나라 법이 한글 맞춤법에 부합하는 개선 작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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