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범 기업 아사히카세이, 국내 2차전지 핵심 부품 업체에 특허소송 제기
- 이번 달 첫 공판, 패소시 K-배터리 산업 일본에 종속 가능성 높아
- 수출규제 극복하자 보복성 특허소송.. 2라운드 한일전 개막
- 예고된 전쟁이었지만 대책은 물론 현황 파악조차 못한 특허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 병)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조치 이후 첫 번째로 일본 기업이 국내 중소기업 상대로 제기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특허침해 소송사례를 최초로 김성환 의원이 공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 병)은 8일 열린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전범 기업 ‘아사히카세이‘가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을 상대로 보복성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되었다며 “국내 K-배터리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는 수출규제 이후 일본의 두 번째 카드로 알려져 왔던 배터리 분야 특허소송이 현실로 드러난 첫 사례여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일본 기업의 특허 침해소송은 작년 7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단행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며 늦었지만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우리나라 특허 무효율이 50%인 상황에서 이런 공격이 계속된다면 정부가 1년 동안 공들인 소부장 지원대책이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 있다”며 하루 빨리 소부장 기술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사히카세이는 2018년과 2020년, 중국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전지 핵심부품 업체인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상대로 제조와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김성환 의원은 “소송을 당한 우리 기업은 지난해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 국산화의 대안으로 주목받던 기업이고, 상대는 총리 직속 대일항쟁기 위원회가 발표한 전범 기업이자 분리막 시장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1위의 대기업”이라며 이번 특허소송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나라는 국산화와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빠른 속도로 탈일본을 추진했는데, 시장의 우월적 지위 약화가 우려되자 보복적 성격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발목잡기 소송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사히카세이가 한국과 중국에서만 특허소송을 제기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과 중국에서는 특허심사 단계에서 일본에 비해 권리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일본에게 한국 특허의 허점을 이용당한 것”이라고 부실한 특허 심사 과정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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