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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검찰에 고발해야

등록일 2020년10월09일 05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공정위는 미래에셋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위반으로 과징금 44억 원을 부과하면서 박현주 회장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냈다.
 

이에 이 의원은 고객의 돈을 활용한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사건이라며, 박현주 회장의 관심이 없었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래였다는 공정위 의결서에 적시된 내용을 근거로 박현주 회장의 관여 행위는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 “특수관계인은 지시하거나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현주 회장을 고발하지 않는 행위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며, 전속고발권, 퇴직자 로펌 취업문제 등을 비롯한 공정위의 역할들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잃는 사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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