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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법 통과하면…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한 남자, 여성 화장실 갈 수 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성 경고, 성범죄도 우려

등록일 2020년10월09일 05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부천=강민석 선임기자

[뉴서울타임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차별금지법대책위원회(위원장 지형은 목사)는 7일 경기도 부천 서울신학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제1회 신학자의 대화-동성애 차별금지법(차금법)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윤성(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변호사는 ‘자유를 빼앗고 제도를 파괴하는 차금법’이란 주제 발표에서 포괄적 차금법이 여성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금법 제26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해당 시설물의 접근·이용 등에 있어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 변호사는 “공공기관 공원 학교 종교시설 공중화장실 등은 제26조에 언급된 시설물에 해당한다”며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에게 여성 전용시설인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차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차금법이 입법화된 외국에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변호사는 미국 조지아주 초등학교에서 여자 화장실 사용을 허락받은 성전환자가 5세 여아를 여자 화장실에서 성추행한 사건, 영국의 교도소에 수감된 남성이 여성임을 주장해 여성 교도소로 이감된 후 네 명의 여성 재소자를 성폭행한 사례 등을 언급했다.


전윤성(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변호사. 부천=강민석 선임기자

전 변호사는 차금법이 국가와 사회 질서도 파괴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규정이 폐지되고, 동성혼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영국은 2010년 성적지향이 포함된 평등법을 제정해 동성혼을 합법화했고, 2016년 군사법을 개정해 군인 간 동성 성행위시 해임되는 조항을 삭제했다.

‘차별금지법안과 사회 문제’라는 주제로 발제한 유재덕 서울신대 교수는 “교회는 성도들에게 차금법에 포함된 ‘제3의 성’ 또는 ‘성적지향’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명확히 교육해야 한다”며 “차금법 지지자들의 주장에 맞서서 비판 여론을 조성하고 기독교 단체들을 조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부모와 자녀들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성 문제에 대해 개방적 대화를 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부모는 자녀들이 언제든지 고민을 털어놓고 소통할 수 있도록 친밀한 관계를 평소 형성해야 한다.

지형은 목사는 기조 발제에서 “차금법에 대한 기독교 입장을 사회적으로 밝히는 일에 앞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며 “한국교회가 그동안 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돌보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 또 사회와 차금법 문제를 다룰 땐 좀 더 세심한 방법으로 소통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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