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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기재부, OECD 디지털세 도입 논의에 대응 소홀”…디지털세 대응팀 구성 늦고 겨우 3명, OECD 상주 인원도 없어

등록일 2020년10월08일 10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OECD가 주도하는 국제적 디지털세 도입 논의에 대한 기재부의 안일한 대응을  김두관 의원이 질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OECD와 G20은 2012년부터 논의를 시작했다”며, “2016년에는 다자간 협의체가 출범했고, 2019년 6월에는 올해 말까지 과세 국제합의안을 작성하자는 합의까지 했는데, 기재부의 디지털세 대응팀은 작년 12월에야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에서 디지털세 대응팀을 만든 시기는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OECD 재정위원회 이사로 선임된 다음인데, 수년 동안 진행된 OECD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나마 늦게 만든 대응팀도 서기관급 팀장 한 명과 사무관 두 명으로 고작 세 명이 전부이며, OECD 본부가 있는 파리에 상주하는 인원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것이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의 자세가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OECD와 G20에서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2018년인데, 기재부가 우리나라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들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구하기 시작한 것은 겨우 작년 10월 25일”이라고 밝힌 뒤, “기재부가 국내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을 따지거나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지 못하는 현실은 조세정책을 만드는 당국에 세 가지 과제를 던지고 있다”면서, “고정사업장이 없는 디지털 기업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로열티 등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옮기고 국내 세원을 잠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디지털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 기재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김 의원이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이 과세 문제를 지적한 디지털 기업들은 지난해 온라인 광고수입으로 7조 4천억 원, 앱스토어로 9조 5천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법인세 과세는 거의 없었으며,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물품수입액은 31억 4천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이 또한 과세를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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