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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국가가 대신 주고 못 받은 임금, 3조 3천억”

등록일 2020년10월08일 02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가가 기업 대신 내주고 지금까지 못 받은 임금이 무려 3조 3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수율도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가가 대납해 준 체당금은 총 4조9천6백억 원으로 이 중 회수된 금액은 1조 6천4백억에 불과하다.

노동자의 임금을 대신 내주고 기업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미회수 체당금이 3조3천2백억원으로, 이는 2년 전인 2018년의 1조7천억의 약 2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체당금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회수율이다. 8월까지 총 회수율은 20.1%로 5년 전인 2015년 34.4%에 비해 급격히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소액체당금 제도 개선으로 1,000만 원지 확대 지급하게 되면서, 2019년 소액체당금은 약 2천9백억으로 1년 만에 1,000억 원 가량 증가한데 반해 회수율은 15.8%에서 13.5%로 오히려 하락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 안 좋아서 6월까지 소액체당금은 약 2,300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수준에 육박하는데 반해, 회수율은 11.8%에 불과하다.

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경기침체가 발생하면서 소액 임금 체불은 더 늘어나게 될 것” 이라며, “정부의 노동자 보호 취지는 좋지만, 체당금 회수율이 20%도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국가재정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낮아지는 체당금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업주에게 좀 더 실효성 있는 강력한 회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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