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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립국악원, 복무위반 무더기 요식행위 복무점검제도 개선 필요

등록일 2020년10월07일 13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코로나19 역학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단원‘개인레슨’사실로 확인
- 위반자 예년 1~7명에 비해 올해 70명으로 폭증해 신뢰도 의문


국립국악원 / 자료사진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립국악원 단원들이 관행적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점검 제도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립국악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인 국립예술기관으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는 ‘단원 등은 연주단 활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면서,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또는 활동을 할 때에는 공연이나 연습 등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악원장에게 ‘겸직허가 등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제13조).

하지만 지난 8월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국립국악원 단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고교생과 접촉해서 개인레슨 의혹이 제기되었고, 국립국악원은 조사를 진행해 해당 단원이 확진자(학생)를 대상으로 약 3년 동안 개인레슨을 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단원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 개인레슨 적발과 관련하여 국립국악원은 단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겸직 및 외부활동 점검도 실시했는데, 점검 결과 미승인 겸직 등 외부활동 69명, 개인레슨 1명 총 70명이 적발됐다. 예년의 복무점검에서는 위반자가 연 1명에서 7명에 불과해 그동안의 형식적으로 복무점검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이유이다.

임 의원은 “‘국립국악원 소속’이라는 타이틀로 개인레슨을 하는 것은 단원들이 명예는 물론 경제적 이득까지 모두 독식하는 것으로, 국악의 진흥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국악인들이 기회를 나눠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립국악원은 단원들이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국악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국립예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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