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기관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9,082억 원으로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실이 국세청의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약 25곳의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매년 약 1천억 원이 웃도는 추징세액을 부과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2016년은 무려 5,065억 원을 추징당해 최근 4년 동안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세청은 24곳의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1,637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개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랜드가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 누락,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적정 등의 이유로 863억 원을 추징당해 조사받은 공공기관 중 추징세액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뒤이어 산업은행이 파견직원인건비 대신부담, 자산원가에 대한 당기비용 계상으로 248억 원을 추징세액을 부과받았으며 한국도로공사 역시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을 이유로 무려 105억 원의 세액을 추징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회계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세액이 매년 증가하고, 4년간 추징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달한 것은 단순한 회계·행정 실수로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라고 지적하며 “국세청이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상습 탈루혐의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 지정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더욱 강력한 징벌 조치가 행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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