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BEST NEWS

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미국 재무부, 북한 대량살상무기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 추가

- 미 재무부, 강화된 대북 제재 이란·시리아·북한 겨냥…‘오토 웜비어’ 사건도 포함

등록일 2020년10월04일 07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미국 워싱턴 재무부 건물 . VOA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미 재무부는 북한 관련 대량살상무기 활동에 연관돼 제재명단에 오른 개인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민간 기업들이 제재 위반에 노출된 잠재적 위험 정도를 측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미국 재무부 설명이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 1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제재 규정’에 관한 연방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면서 북한을 겨냥했다. 

북한 관련 활동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를 위반해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SDN List)’에 오른 인물이나 기관들을 설명하는 세부 문구를 추가한다는 내용으로 미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관련 제재 대상 개인∙기관과의 ‘특정 거래’가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로 이어질 위험(secondary sanctions risk)이 있음을 명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과 개인이 북한 정부나 대북 제재 지정자와 직간접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 대북 제재 이행 연방규정을 반영해 또 다른 세부 문구를 추가했다고 공지했다. 

따라서 관련 제재 대상에는 ‘미 금융기관들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개인∙기관은 거래 금지 (Transactions Prohibited For Persons Owned or Controlled By U.S. Financial Institutions)’라는 설명도 함께 제시된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이 덧붙였다.

재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번 개정의 배경에 대해 민간 부문이 “북한과 관련된 제재가 금지한 행위에 노출될 수 있는 개인과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제3자 제재 등 제재 위험을 측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의 정보를 갱신한 것이며, 관련 규정 이행을 위해 신설한 금지 조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미 대북 제재 강화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미국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날 이번 개정이 은행, 보험회사, 금전 서비스 업체 (MSB) 등 금융 산업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은행 송금 과정에서 북한과의 연관성 유무 확인 등 ‘법적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 은행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올해 초부터 대북 제재 금융 규정을 강화해 온 의회 움직임과 이를 반영한 대북 제재 이행 연방규정 개정이 연달아 발표된 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는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및 강화 법안’이 포함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최종 승인했고, 이에 따라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NKSPEA)이 강화∙개정된 바 있다. 

이후 재무부는 4월 후속 조치로 북한의 불법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 등 대북 제재 이행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재무부가 이번 개정을 통해 강화된 대북 제재를 이란, 시리아, 북한 등을 겨냥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제재법까지 적용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어떤 행위가 미 독자 제재 위반으로 규정되는지 정확히 알리고 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 재무부의 목적으로 볼 수 있다.

미국 금융기관뿐 아니라 제3국 행위자에 미 제재 이행을 위한 요구사항을 더 잘 설명해 전반적으로 제재 이행 수준을 높이려는 것으로 세부 문구 추구가 제재 이행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에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해 준 것으로 미 당국에 규제를 따르지 않는 기업이나 제3국 행위자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현재접속자 (명)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