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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민간인 총격 살해, 국제법 위반…유엔 진정‥소송 제기 가능해”

등록일 2020년10월04일 06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피해 유족이 한국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보상 받아야
- 북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에 서명 가입 탈퇴는 안돼!


북한 해역에서 사살된 후 불태워진 한국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VOA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37분 긴급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에 대해 북한이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확인하자 주요 뉴스통신사는 국방부를 긴급 뉴스로 전 세계에 타전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한국 민간인 총격 살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국제법 위반 여부에 주목했다. 피해 유족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엔 국제법 전문가인 미국 제러드 겐서 변호사는 지난 1일 북한군이 북한 해역에서 한국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한 것은 사실상 국제법 위반이라며 북한이 지난 1981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에 서명한 뒤 1997년 유엔에 서명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해당 규약은 철회를 허용하지 않는 만큼 북한은 여전히 조약 당사국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이 규약에는 범죄 혐의가 있는 피고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14조를 포함해 여러 관련 조항들이 있다고 말했다.

겐서 변호사는 또 국제규약 6조에 따라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고유의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돼야 하고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뺏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 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북한에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18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국제규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면서 국가 별로 보고를 한다는 설명다.

또 다른 북한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한국인 피해 유족이 한국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하면서 보상을 받기 위해 가족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윤성현 한국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인천시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0.09.29.일 인천 해양경찰청 VOA

컬럼비아대학교 법대 노정호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미안하다’고 밝힌 것은 이 사안을 더 키우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고 북한 당국이 북한군의 한국인 총격 살해 사건에 대해 직접적 책임을 지고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했다.

로버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잘못을 인정한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에 협조해 공동조사에 나서는 것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책임을 지는 것의 첫 단계는 무엇을 위반했고 무엇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는 말했다.

코언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대한 한국 당국의 조사를 허용해야 하며,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이를 이행하도록 외교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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