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미환급금 사후적 확인 가능한 ‘스마트초이스’ ‘유료방송미환급액조회시스템’있지만, 여전히 미환급 사례 많다”고 밝힌 윤영찬 의원이 과기부는 유료방송 미환급액 쌓이지 않도록 이용자 중심 유료방송 서비스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IPTV 통신 3사 및 케이블TV와 위성방송사 등 유료방송사에 우리 국민이 찾아가지 못한 미환급 금액이 8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유료방송 서비스 해지 후,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되돌려받지 못한 ‘미환급’ 내역은 (올해, 6월 말까지) 139만 9천897건으로 총 80억 7천 33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별로는 케이블TV인 딜라이브가 16억 5천9백만 원, SK브로드밴드(구, 티브로드)가 15억 8천만 원 등으로 단일 사업자로 많은 미환급금액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 미환급금액이 나타나는 주요한 이유는 서비스 가입자가 요금을 낸 이후, 서비스를 해지했거나, 유료방송 수신을 위한 장비 보증금 미수령, 계좌 이체 도중 나타난 이중납부 등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마땅히 돌려줘야할 거액의 미환급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감사에서 8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환급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이용자가 미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스마트초이스’와 ‘유료방송미환급액정보조회서비스’가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이같은 서비스의 존재여부도 모르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미환급액을 쌓아두지 않고 일정 기간내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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