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나를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다 상속받은 아들·딸이 ‘나 몰라라’ 전화 한 통 없어요” 안타까운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나섰다.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부모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그 후 이행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상속재산을 해제할 수 있는 <불효자방지법>을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현행법 제도는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후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물론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 발의 한 <불효자방지법>, 「민법」 개정안은 제556조에서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학대 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부양의무이행 명령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 해제도 가능하도록 한다.
서 의원은 “자식에게 아낌없이 정성을 쏟아 키운 후, 부모를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외면해 생계가 매우 곤란한 어르신들이 사회 곳곳에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불효자방지법>을 통해서 재산 상속에 대한 근본적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 등 유럽국가들은 「민법」에 증여를 철회하는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민법」 530조에서 “증여자 또는 그의 근친에 대해 중대한 배은 행위로 비난을 받을 때 철회 가능”하며, 프랑스는 953조에서 “생명에 위해를 한 경우, 학대 모욕 범죄를 한 경우, 부양을 거절하는 경우 철회 가능”하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민법 948조에서 “신체·명예·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가해 등 중대한 망은 행위에 대해 증여 철회 가능”을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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