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지난 22일 북한이 서해상에 표류 중이던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유해를 불태운 만행의 재발 막기 위해서도 정부는 남북 회담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적극 제기하고, 북한의 국제납치행각을 반인도범죄로 규정, 우리 피랍자 즉각 송환 촉구하는 UN 총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해야--”한다.
이같이 주장하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인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28일 서울수복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시기 납북으로 공식 인정된 제헌국회의원과 2대 국회의원 41명의 강제실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제의원연맹(IPU) 산하 국회의원인권위원회(Committee on the Human Rights of Parliamentarians)에 보내 북한에게 이들의 북한에서의 행적을 밝히고 유해 송환을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1950년 6월 28일 이후 서울 등지를 점령한 북한군은 1950년 9월 28일 서울 해방 이후에도 이름이 확인된 수만 96,013명에 이르는 우리 국민을 계획적으로 납치하여 북한으로 끌고 갔으며, 당시 우리 전현직 국회의원 41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1953년 정전협정과 제네바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군포로와 민간인 납북자들의 송환을 거부하였으며, 전후에도 납북된 우리 국민 516명이 미송환 상태이며, 2013년 이후에도 우리 국민 최소 6명이 북한에 억류 중이다.
태 의원은 남북자 문제는 2002년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은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한다는 합의문에 처음 명시되었으나 북측의 반발로 납북자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2008년 이후에는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다며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표현 안에 납북자를 뭉뚱그려 넣어왔으며, 문재인 정부도 3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지난 22일 북한이 우리 표류 국민을 총살하고 유해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르는데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2014년 UN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1950년 북한군의 서울 점령 당시의 납북자를 포함한 북한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외국인 납치를 반인도범죄로 규정하였으며, UN 총회와 인권이사회는 한국 국민의 피랍을 명시하여 이들의 즉각 송환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연례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해왔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작년부터 11년 만에 이러한 UN 총회와 인권이사회 결의의 공동 발의 국가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태 의원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며,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진 제헌국회의원과 2대 국회의원 납북자의 행적을 규명하고 유해를 하루속히 돌려주기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가 지난 주 개회한 제75차 UN 총회에서 한국 피랍자 송환을 촉구하는 연례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하고,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모두 송환될 때까지 국가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여야 지난 9월 22일 북한의 우리 표류 국민 총살과 유해 소각과 같은 만행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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