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북한군에 총살당해 불에 태워 버려진 우리 국민이 북한 수역에서 구조는커녕 몇 시간 동안 기진맥진한 채 밧줄에 묶여 끌려다니다 결국에 총살당할 때까지 6시간 동안은 도대체 청와대는 수수 방관했는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 무렵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한 흔적 없이 녹화된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 등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입맛에 맞는 연설을 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공무원 실종 보고를 받은 지 3시간 뒤에 피살됐다. 또 숨진 뒤 10시간이 지나서야 문 대통령이 피살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이 보고 뒤 하루가 지나서 정부가 사건을 공개했다.
이 3가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첫 보고가 이뤄진 시점이 22일 오후 6시 36분이라고 밝혔다.
3시간 뒤인 9시 40분 공무원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첫 첩보 보고 즉시, 문재인 대통령이 구조지시를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대목이다. 월북 여부를 떠나 앞서 남북 정상이 서신을 교환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구조를 요청해 생명은 살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국방부 장관에게 "그 공무원이 살아있을 때인데 6시 36분에는, 그때는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를 안 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서 국방부 장관은 "제가 직접 지시받은 바는 없는데…."라며 얼버무렸다.
청와대는 당시 보고는 '해상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을 북측이 발견했다'라는 첩보였다고 반론하면서 "대통령이 뭔가 지시를 내릴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늑장 보고' 역시 생명을 앗아간 주범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가 이뤄진 것은 23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로 공무원이 피살된 후 10시간이 지난 시점이다.
청와대는 전날 오후 10시 반 피살됐다는 첩보가 들어 왔고 다음 날 새벽 1시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다고 발표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당시 첩보는 "조각 정보였다" "확신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었다"라며, "회의가 끝난 뒤에도 첩보를 정보로 확정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지만 밤새 신빙성을 분석하고, 아침에 대통령에 보고했다.
국민이 피살됐다는 첩보였다는 점에서 중간에라도 보고가 되고,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북한에 확인을 하라"고 했고, 이후 유엔사를 통해 통지문을 보내고, 답을 기다리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하지만 먼저 구조 요청을 먼저 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와 NSC는 피살로 판단을 했으면서도 월북자에 준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구조 요청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중론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11시 사건을 발표했는데, 실종 공무원이 피살된 지 37시간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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