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태영호 의원이 지난 22일 북한군에 의해 우리 국민이 처참히 살해되었다며 북한군은 서해상 비무장 상태로 표류 중이던 우리 국민을 총으로 사살하고 그 유해를 불태우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반인륜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25일 강력히 비판했다.
태 의원은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비무장 상태로 표류 중이던 우리 국민을 살해한 것은 남북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UN 해양법협약의 실종위험자 지원제공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며, 전시에 적용되는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 등 국제인도법의 민간인 생명 보호와 유해 존중 의무를 위반한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 국민이 정당한 이유 없이 냉혹하게 살해된 이번 사건에 대하여 즉각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에 응해야 하며. 북한이 진정한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국제법상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제네바협약과 추가 의정서의 규정에 따른 국제인도주의사실조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인도에 반한 죄를 북한에 물어 이번 사건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UN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난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이번 북한의 만행을 안건으로 다룰 것을 제의하고, 국제해사기구를 통해 표류 중인 우리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우리 국민을 무참히 살해한 이번 만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와 함께 일체의 대북지원 중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고받은 내용, 시점, 지시를 내린 일체를 국민께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언론에 나온 청와대의 행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방부는 분명 22일 밤 11시 넘어 우리 국민 피살 사실을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했다”라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은 다음날인 23일 오전 8시 30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대통령께 수 시간이 지난 후에 보고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정말 UN총회‘종전선언’ 연설 때문에 모른척했다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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