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부모의 일·가정 양립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안호영)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4건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심사한 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부모의 아동 돌봄과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현행법상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1회로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육아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법안소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제도의 즉각적인 적용을 위해 개정 조항을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도 두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의 인력 운용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가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법안소위는 이 외에도 검정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개정안 1건,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친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5건, 수리가 필요한 신고를 정비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체당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2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3건 등 총 1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 의결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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