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도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 지급,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100만 원 지원 -
- 이동통신요금 지원 대상은 만16세~34세와 만65세 이상으로 한정하여 5,206억 원 감액 -
자료사진 / 뉴서울타임즈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집행하게되었다.
국회는 이번 4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대상간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는 한편, 추가 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안 규모 내에서 증액 재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수정 의결한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 7조 8,444억 원에서 6,177억 원을 감액하고 5,881억 원을 증액하여 296억 원을 순감액한 7조 8,148억 원이다.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전국민의 20% 수준인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1,839억원, ▲‘트윈데믹’을 예방하기 위한 장애인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 대한 독감 무료백신 예산 315억원, ▲당초 돌봄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학생(약 138만명)에게도 비대면 학습지원금(15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2,074억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간 형평성을 위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810억원, ▲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하였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 2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640억 원, ▲최근 ‘코로나 고립’으로 있었던 비극적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위기아동 보호 강화 예산 47억원을 확대 편성 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당초 만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었던 이동통신요금의 지원 대상을 만16세에서 34세까지와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하여 5,206억 원을 감액하고, ▲국채이자 상환액 396억 원과 행정지원비용 75억 원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절감했다.
이밖에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개선하고 세제지원 및 임대로 부담 완화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경예산 안 외에도 2019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KBS)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결산 승인안이 각각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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