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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코로나19 대학생 등록금 반환 가능”

등록일 2020년09월18일 01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용기 의원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지난 6월 발의한 일명‘코로나19 대학생 등록금 환불법’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통과하면서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 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과 수업시수 감소시 등록금 면제·감액 가능해 졌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전국의 대학교에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강의를 대체하면서 등록금 환불과 면제등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가 발의한 일명 “코로나19 등록금 환불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전국의 대다수 대학생들은 올해 온라인수업이 대면수업보다 강의의 질이 낮을 수 밖에 없고 학과 특성상 실험,실습,실기 등이 불가능하며 개강연기에 따른 수업일수 축소와 학교시설 이용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해왔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7월 대학생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해결을 위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준)와 간담회를 진행하여 추경을 통한 등록금 반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대학생네트워크가 지난 8월 12일~16일 전국 대학생 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93.74%가 ‘하반기(2학기) 등록금 재책정(인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기때문’과 ‘현재 책정된 등록금은 오프라인 수업을 기준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출신인 전용기 의원은 “상당수 대학생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아르바이트로 마련하는 상황에 일자리마저 사라진 지금 등록금 반환과 면제가 가능해지면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나마 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번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실제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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