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전영애 기자 = “장마철 집중호우에 폐수 방류하면 모를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경기도가 “위반 사업장 무더기(36곳) 적발해 1억 원 과태료 및 고발 조치했습니다. 모두가 누려야 할 하천계곡 부당한 이익 편취 위해 망가뜨리는 행위, 끝까지 찾아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9일 SNS를 통해 경기도가 신고도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대거 적발해 위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하천변 일대 폐수 배출 사업장 276곳을 대상으로 '민ㆍ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ㆍ수질 관련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 36곳에서 총 3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 환경사업소는 적발 사항에 대해 총 1억600여만 원의 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폐수 배출 미신고 시설 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3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건 ▲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5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무허가) 3건 ▲폐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1건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1건 ▲기타 위반사항 17건 등이다.
강중호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경기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와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매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하천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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