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인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민과 각계의 기부금과 고위직 공무원 급여 반납분을 저소득 장기실업자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장기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35억 원의 사업 재원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 등으로 조성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단은 16일부터 29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 이 가운데 3500명을 선정해 1인당 10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급 대상 조건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 기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워크넷 구직등록 후 60일이 지났고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60세 세대주가 해당한다. 공단은 신청자가 지원 목표 인원인 3500명을 넘으면 가구소득, 실업 기간,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금, 실업급여, 취업 성공 패키지 구직활동촉진수당,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단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해 지원 대상자에게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등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청 접수를 할 때 구직활동이나 사업 계획서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6일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7조원대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맞춤형 지원 패키지 가운데 하나라도 받는 사람은 대략 전 국민의 50%, 2500만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면 업무 확대에 따른 통신비 지원 대상이 추가되면서 지급 대상이 당초 계획보다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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