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 체류자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 7개월간 69억 원에 달한다며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국외 체류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금액은 ‘15년 24억 7000만 원, ‘16년 10억 7900만 원, ‘17년 7억 3200만 원, ‘18년 9억 6400만 원, ‘19년 11억 4100만 원, 올해(7월 말 기준) 5억 3300만 원 등 최근 5년 7개월간 69억 19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같은 기간의 부정수급액을 대부분 환수했지만, 7월 말 기준으로 5억 6600만 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음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국외 체류자가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고 다시 해외로 출국하거나 가족들이 대리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경우와 대리진료를 받은 때에는 일단 부정수급액을 환수 후 일정 기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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