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정부는 지난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 소재 교회에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교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소재 교회는 19일 0시부터 말 그대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됐다. 이곳 목회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세부 지침이 없어 혼란스럽다고 호소했다. 20일 교회가 따라야 할 방역 조치는 무엇인지 방역당국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교회 방역조치 강화란 무엇인가.
“서울·경기도·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교회는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허용했다. 집합금지에 가까운 조치로 보면 된다.”
-비대면 예배는 서울 경기도 인천 지역 교회에만 적용되나.
“그렇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할 때까지 유지된다.”
-언제까지 적용되나.
“19일 0시부터 9월 1일 24시까지 2주간으로 아는 교회들이 많다. 하지만 비대면 예배 조치를 시작한 건 19일 0시부터지만 2주 기간의 시작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16일 0시부터다. 따라서 2주가 되는 시점은 30일 24시까지로 보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간 특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위반할 경우 조치사항은.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벌금은 교회와 예배 참석자 모두 내야 한다. 기본 원칙이다.”
-적발과 동시에 벌금이 부과되나. 19일에 수요예배를 진행한 교회도 있다.
“비대면 예배는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한다. 다만 행정처분인 과태료와 달리 벌금은 형벌이어서 법정까지 가야한다. 관리·감독 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교회를 조사해 고의성과 중대성을 따진다. 경미하게 위반했거나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경고 조치로 끝낼 수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다면 경찰에 고발한다.”
-비대면 예배를 위해 영상을 찍어야 한다. 참여 가능한 인원은?
“일단 담임목사, 촬영 스태프 등 필수 인력을 둔다는 가닥만 잡았다. 지난 3~5월 사회적 거리 두기 때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대신해 예배당에 앉았는데 이를 허용할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계가 협의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1일 세부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역자들이 식사하는 구내식당도 사용금지인가.
“교회 안에선 식당 이용 자체를 할 수 없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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