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지난 국회 임시회 중 거대 여당의 연이은 법안 단독처리 때문에 국회법 58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현행 국회법 58조 2항에는‘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 · 보고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여당은 국회법 57조에 근거해 소위원회 구성을 의무규정으로 보지 않고 소위심사를 거치지 않은 법안들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통과시켜 물의를 일으켰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태 의원은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현행 국회법 57조 2항 규정을‘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개정하여 소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태 의원은 “더불어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도 소위 구성을 의무화하여 법안을 심도 있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자행된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표리부동한 행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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