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8일 “바디캠(폴리스캠) 사용에 관한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이번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경찰 바디캠과 관련하여 규제 목적과 활성화 목적의 법률을 동시에 입법한 미국의 최신 입법례를 제공한다. 경찰 바디캠이 이미 보급·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예를 통해 경찰 바디캠 필요 원인 및 사용 장애 요인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웨어러블 폴리스캠 활성화 시 실제 참조할 수 있는 입법 정보를 실었다.
바디캠(Body-Worn Cameras: BWCs) 또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경찰 등 법집행관의 행동 및 대응행위를 녹화할 수 있는 기기로서 경찰의 신체나 의복에 착용하거나 휴대하는 영상·음성녹화기기다.
우리나라는 2015년 100대의 바디캠을 전국 경찰서에 보급한 후 다시 2016년 3개 경찰서(강남, 마포, 영등포)에 재배치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 2017년까지 이용이 증가하다가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 이용 실적이 미비한 상황이다. 복잡한 사용방법 및 기기 성능 문제 등이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일선 현장에서는 이용 필요성에 따라 경찰이 개인적으로 바디캠을 구매하거나 개인 휴대폰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보안 및 관리 문제가 있음에도 별다른 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현재 바디캠 이용에 대하여 경찰청 훈령인「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외에 개별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미국은 경찰 바디캠 이용에 관하여 여러 주(州)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10월 8일 제정된 캘리포니아주 법률에서는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경찰 바디캠에 안면인식 기술 등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고, 2020년 6월 16일 제정된 뉴욕주 법률은 경찰의 책임감 강화 및 증거력 확보를 위해 모든 뉴욕주 경찰에게 순찰 중 특정 경우 항상 바디캠을 착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미국 입법례를 고려할 때, 경찰 바디캠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입법에 있어서 경찰의 책임감 강화 및 투명성·증거능력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균형을 중시하면서 입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찰 바디캠 영상의 정보공개 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최신외국입법정보”에서 조언하고 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