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2018년 기준 보유 주택 수가 10채가 넘는 다주택자는 총 3만200명으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총액은 1천200억 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해 11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1천600여 명 늘었음에도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 총액은 오히려 37억 원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개인+법인) 보유주택수별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2017년과 비교할 때 10채 초과 다주택자 인원은 1천653명 증가했으나, 종부세 결정세액은 36억7천800만 원 감소했는데 보유 주택 수가 50채가 넘는 다주택자도 인원은 늘어난 반면 세 부담은 줄어드는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
2018년 50채가 넘는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647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660억8천500만 원이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55명 늘어난 반면, 종부세 결정세액은 85억5천400만 원 줄어든 것이다.
보유 주택 수가 100채가 넘는 다주택자는 2018년에 총 158명으로 전년보다 35명 늘었으나, 종부세 결정세액은 565억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76억2천400만 원이 줄어들었다.
주택 500채 초과 보유 법인은 2017년 11개에서 2018년 13개로 두 곳 늘었으나, 종부세 결정세액은 343억8천200만 원에서 255억800만 원으로 88억7천400만 원이나 감소했다.
다만 현재의 종부세 과세방식에 따라 여러 명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의 경우 명의자 개개인이 과세대상 인원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공동명의자를 세분화하는 통계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 의원은 "주택가격의 하락이나 종부세율의 변동 없이 다주택자가 늘었음에도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적정한 과세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2018년, 2020년 두 차례 종부세법을 개정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종부세 목적과 취지에 맞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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