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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5년간 공중화장실 관련 강력범죄 140% 급증, 관련법 개정 추진”

등록일 2020년08월16일 15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료사진 / 뉴서울타임즈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가 140% 급증한 가운데, 국회에서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 단속 강화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4대 강력범죄가 모두 5,302건(절도 3,522건, 폭행 1,758건, 강도 15건, 살인 7건 순)으로 나타났다. 무려 140%p가 급증한 수치다.

공중화장실 관련 범죄 예방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박완수 의원이 대표 발의를 추진 중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과 점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위생 관리 중심의 법률에서 종합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범죄 발생 다발 지역이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출입구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고, 경찰 등과 직접 연결되는 긴급 비상벨이 설치된다. 

또한, 현재 연간 1회 실시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은 연간 2회 이상으로 확대되고 몰래카메라 등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된다.

박 의원은 “범죄 대응은 철저한 예방과 합당한 처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고, 국회에서 추진되는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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