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10일,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와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 등에도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물가 수준과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정하게 되어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주말·공휴일에는 통행료를 평일 대비 5%를 할증하여 부과하는 ‘주말 할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가 주말 할증제가 시행된 2011년(12월)부터 2019년까지 주말 할증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2,936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량 분산은 주말 할증제 시행 전 대비 시행 후 주말·공휴일의 일평균 교통량 비율이 단 2.1%p 감소하는 데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8년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76.9%가 ‘주말 할증제’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90.4%는 주말 할증제가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에 효과가 없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를 폐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날을 기존 설날·추석 등에서 설날·추석·임시공휴일 전·후 24시간 이내까지 감면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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