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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대책으로서 제재의 다양성에 관한 독일, 프랑스 입법례

등록일 2020년08월11일 09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신외국입법정보』(2020-20호, 통권 제134호) 표지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도서관이 11일 ‘소년범죄 관련 독일, 프랑스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년범죄 처벌과 관련한 독일, 프랑스 입법례를 소개함으로써 그동안 소년범죄 대책으로 제시된 형사미성년자 연령(14세) 인하 방안이 아닌 제재의 다양성 측면에서 개정 방향을 찾고자 했다고 국회도서관 측이 밝혔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를 주장하는 입장은 대부분 최근의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폭화, 급증화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통계자료를 보면 형사처벌되지 않는 14세 미만 소년범죄의 수는 전체적으로 급감하고 있으며 형법범죄 중 절도 등과 같은 재산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제재의 다양성 측면에서, 독일 「소년법원법」에 근거한 “원상회복, 사과, 노무제공 등과 같은 징계처분, 정신병원수용, 금단(치료)시설수용, 행장감독, 운전면허박탈” 등의 처분과 프랑스 「소년범에 관한 1945년 2월 2일 제45-174호 법률명령」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른 거주지제한처분 등을 제안하였다.

각 나라별 소년범죄와 관련된 법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육에 있는 것은 미성년자들이 성인에 비해 심신상의 미성숙함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이 강력한 처벌보다는 소년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범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인지능력 및 공감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성에 있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소년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처벌 가능한 연령을 인하하거나 소년형벌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의 방안보다는 제재의 다양화를 통한 효율적인 제재 부과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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