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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불성실 가산세 2년간 면제한다

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오는 30일 입법예고

등록일 2020년08월09일 19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종교인 과세’ 불성실 가산세 2년간 면제한다 기사의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7일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대책 보고회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용인=강민석 선임기자

[뉴서울타임스]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되 2년 동안 가산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실제적 시행 연습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종교계의 주장에 보완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특히 기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도 운영상황의 점검과 납세절차 관련 불편 청취를 위해 종교계와 국세청 간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종교인소득 세무조사가 종교인소득회계에 한정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기록하도록 시행령에 제시키로 했다. 종교인소득 관련 세무조사시,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종교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논의도 진전을 이뤘다. 정부는 종교단체에 대한 무리한 세무조사가 없도록 자기시정을 유도키로 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간이세액표도 만들기로 했다. 예를 들어 월 167만원을 1인가구 목회자에게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1000원, 월 333만원을 2인가구 목회자에게 지급할 경우 6만1130원, 월 417만원을 4인가구 목회자에게 지급할 경우 5만730원이 원천징수세액으로 책정된다. 종교단체는 현행 상시고용인원에 관계없이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반기별 납부 특례 요건을 완화해 종교단체는 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종교인소득 대상 범위를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종교단체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활동비”로 명확화하기로 했다.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 대해서도 종교인소득 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대책 보고회’에서 정부의 시행령 개정 방안을 보고회에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 등 1500여명에게 설명했다. 김 의원은 “목사들이 과세에 익숙해질 때까지 한두 개 항목이 신고 누락되더라도 국세청의 자기시정 요구부터 받는데다 설령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가산세를 내지 않으니 유예와 똑같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 공동위원장인 소 목사는 그간 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설명했다. 소 목사는 “김 의원이 유예 법안을 발의했을 때 한국 교회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가 함께 세금에 대한 찬반 논리가 아닌 세금을 잘 내겠다는 천명과 함께 유예 이유를 설명했어야 했다”며 “유예가 불가능하다고 가정했다고 하더라도 법 개정을 노력 했어야 하지만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고 말했다.

국회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이 가능토록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불성실 신고시 가산세 부과를 2년 면제토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도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사진=강민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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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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