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 7530원…2020년 '1만원' 시대의 선결과제는?
- 최저임금 인상…업계 극명한 온도차 드러내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오는 것일까? 정부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한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이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은 부작용 등은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아 표결을 통해 이를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은 역대 최대 금액인 1060원이다. 인상률은 16.4%로 11년 만에 최대치로 오랜만에 두 자릿수로 기록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209시간) 157만3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영향률은 23.6%다.
이번 결정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현실화 가능성도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3년간 연평균 15.7%씩 올려야 하는데 임기 첫해에 이 목표를 초과 달성한 셈이다.
이번 최저임금 타결 후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했다"며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동계는 "500만 저임금 노동자와 국민의 기대였던 최저임금 1만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최저임금 1만원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체 지원 규모는 4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형권 /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발언 전문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가계소득 확충, 내수활성화, 경제 성장이 선순환하는 소득 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으로 우리 서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 감소 방지, 성장 잠재력 재고와 소득 주도의 모멘텀으로 활용한다는 3대 기본 원칙에 따라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네 가지 측면에서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포함하여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동시에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영세사업체의 각종 세금, 금융 비용 절감 방안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상가 임대차, 프랜차이즈 유통 등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과 밀접히 관련된 영역에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없애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안정적인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가맹점, 대리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점주들의 단체구상권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및 가맹본부 등의 여러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아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규모 점포 등의 입지, 영업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영업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복지비와 복지 수당을 활용하여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 개선,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부담을 나눈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철회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책임진다는 자세로 모든 부처가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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