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제7차 국회 본회의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올림픽정신 구현을 위한 국회 특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제의로 이 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특별 결의안은 곧 있을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세계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정신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국민대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올림픽대회를 이념적 대립의 도구로 삼지 않고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자제하며, 이번 대회가 국민 화합과 대통합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성장의 잠재력을 확보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올림픽기간 중 정쟁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대회가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의 참여를 계기로 평화올림픽으로 승화되고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올림픽대회 기간은 물론 대회 이후에도 북한당국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긴장완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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