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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안, 독학, 학점 인정 제도 국무회의 의결

- 6건 법률안과 6건 대통령령안, 4건의 일반 안건도 처리

등록일 2017년08월09일 16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문재인 태통령이 찻잔을 들고 제35회 국무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7.8.8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재발 방지안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과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6건의 대통령령안,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왕국 정부 간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안 등 4건의 일반 안건 등이 의결됐다.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은 일부 법령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고치는 내용이다.

독학이나 학점 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자격 취득시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19개 대통령령에 규정된 26개 자격요건 규정을 일괄해 정비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7.8.8

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35회 국무회의 모습 2017.8.8

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35회 국무회의 모습 2017.8.8

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35회 국무회의 모습 2017.8.8

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35회 국무회의 모습 20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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