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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집중호우 피해 충청 지역 긴급 금융지원

등록일 2017년07월28일 09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27일 선포하자 금융위원회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지역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선포기준피해액”으로 청주시 90억원, 괴산군 60억원, 천안시 105억원을 책정했다.

금융당국은 공장 가동 중단과 침수 등으로 해당 지역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과 보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한다.

신규자금도 지원한다. 신보와 기보는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복구자금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높였다. 고정 보증료율 0.1%로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보는 재해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우너한다. 보증비율 100%에 고정 보증료율은 0.1%를 적용한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증기관 앞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신·기보와 농신보에서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기업·개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와 만기연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토록 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와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 주민과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 24시간 이내에 대출을 실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수해 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 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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