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료사진
[뉴서울타임즈] 고대승 기자 = 국토부와 세종특별자치시가 24일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히고, 부동산 전자 계약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모범 중개업소를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와 절차는 같지만 종이로 작성하던 계약서를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와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돼 별도로 주민 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국토부와 세종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고 쓰인 인증패를 제공한다. 또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해 국토부장관 및 세종시장의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거부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중개업소를 찾는 소비자를 위한 안내창구인 전자계약 지원센터(044-303-2943)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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