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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연천지역 돼지·염소·사슴에 대한 O+A형 백신접종 실시

등록일 2017년02월17일 17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즈] 배순민 기자 = 1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구제역 발생 지역의 가축 반출 및 이동금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충북·전북·경기도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 금지 기간을 당초 19일에서 오는 26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8~12일 시행된 전국 소 일제 백신접종과 지난 14일~18일 시행된 구제역 발생 시·군 인접지역의 돼지에 대한 백신 일제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시기(1~2주)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돼지를 제외한 모든 축종(소, 염소, 사슴 등)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도 당초 18일에서 오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돼지는 어린 돼지의 출하 특성(모든 농장에서 비육돈 농장으로 계통출하 등)을 감안해 발생 3개도(경기, 충북, 전북)와 인접 3개 시·군(강원 철원, 경북 상주, 전남 장성)에 대해 이동금지 기간만 26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구제역 비발생 시·도에서는 19일 이후 해당 지역 내 농장 간 이동을 방역 준칙 준수 조건(사전 가축방역관 승인 등)하에 허용하되 타 시·도로의 이동은 26일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한 전국 소 일제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기간(1~2주)을 감안해 추가 연장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전국 가축시장에 대한 폐쇄 기간도 당초 18일에서 오는 26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연천지역 돼지·염소·사슴에 대한 O+A형 백신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연천군의 93호, 122천두(돼지 67호 121천두, 염소·사슴 26호 1천두, 16일 기준)다. 접종 기간은 오는 19일까지 3일간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조치와 관련해 "최근 발생 상황은 안정돼 가고 있으나 현장의 요구를 고려했다"며 "경기도와 현장 방역관의 접종 요청과 대한한돈협회의 접종 요청, 과거 포천·연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1개월 이상 잔존했던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소 백신 일제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기간(1~2주)를 고려할 때 2월 말까지를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시기로 보고 "지자체와 협력해 총력 대응 할 것"이라며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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