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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무인장비 설치와 과태로 3배 인상

등록일 2020년03월24일 16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인애 기자 = 정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와 함께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올해에는 총 2,060억 원을 투자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올해 지원 예산 중 149억 원은 교육부에서 최초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또한,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발자국 등 시설 확충 시범사업과 함께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교육부 주관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2022년까지 총 1,000개교까지 확대하는 한편 022년까지 학교 내에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유 336개교, 초 1,901개교, 중1,220개교 등)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사업도 추진한다.

행안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이와 함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유치원 등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고, 안전 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하여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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