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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국회혁신 패키지법안’ 발의

등록일 2020년03월05일 15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문희상 국회의장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4일 발의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유지 강화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 처리 기간 연장,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표결 절차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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