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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전도시험 강화, 예초기 날 “재질기준→성능기준”으로

등록일 2020년03월02일 16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고대성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8년부터 국정과제로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그 목적으로 서랍장 사용환경과 국내 어린이 신체발달을 고려하여 서랍장 전도시험을 강화하고, 재질기준을 적용하여 새로운 소재의 개발을 저해하는 예초기 날에 대한 안전기준을 재질 대신 성능기준으로 대체하는 등 가구(서랍장), 휴대용 예초기 날, 비비탄총 등 3개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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